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서인/논란/2016년 이전 (문단 편집) == 제주 4.3 사건 사실관계 왜곡 ==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6/2015112601299.html|링크]] [[제주 4.3 사건]]에 관하여 [[뉴라이트(대한민국)|뉴라이트]] 사관을 그대로 인용해 그렸는데, 이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과 '''[[http://www.jeju43.go.kr/sub/catalog.php?CatNo=27|국가기관에서 진상조사한 내용]]을 아예 부정해버렸다는 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처음부터 미군정에 적대적인 관계였다는듯이 묘사했는데, 기술된 내용과는 완전 '''정반대'''로, 오히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상당기간 치안과 행정에는 미군정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01&contents_id=GC00701972|출처]] 그리고 애초에 미군은 제주도에 폭격은 하지 않고[* 다만 바닷가 일본군을 향한 기총사격이 있었다고는 한다. 그리고 소해작전으로 인한 일본군 시체가 떠다니고 있었다고...] 오히려 일본군의 수탈로 인해 일본군에 대한 반감이 만연한 상태였다. 여기에 [[서북청년단]]을 미화하는 식의 묘사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로 이뤄진 것' 마냥 묘사를 했다. 이는 제주4.3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사건 발생 원인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싸그리 무시한 채, 단순히 모든 제주도민이 마치 '공산당의 선동에 놀아났다'는 식으로 서술해, 사실왜곡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 서북청년단이 실제로 제주도에 내려와서 저질렀던 행태들은 여기에 소개하기에는 차마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무도했다. [[고은(시인)|고은]] 시인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ime2die&logNo=220141223581|'오라리' 시]]. 자칫 잘못하면 윤서인은 제주 4.3 유족회 및 관련단체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다. 참고로, 제주 4.3 유족회를 비롯해 사회단체 주도로 이런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소송법률팀까지 구성된 상태다.[[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ju/newsview?newsid=20150625173607201|#]] 특히 남로당 운운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아닌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우발적 동기로 벌였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도 지역신문사인 제민일보에서 오랜 기간 취재하며 미군 정보 보고서까지 조사하면서 밝힌 사안이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453|#]][[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673|#]] 미 국무부 관리를 오래 역임했던 존 메릴이 여러 자료를 활용하고, 제주도 현지 내의 여러 증언을 토대로 만든 기록이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무장 부대'라는 건 많아봐야 500명 선을 넘은 적이 없는 작은 규모였는데다가, 대부분 죽창같은 단순한 무기로 무장했으며, 그나마 제일 좋은 무기였던 것이 낡은 일본 99식 소총 정도였다고 기록되어있다.[[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31|#]] 즉, '''일반적인 군대와는 맞서 싸워볼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실은 이런데 마치 큰 폭동을 일으킨 것 마냥 '무장 폭동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크게 강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